설명
■ 질의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어도 되나요?
▣ 회신
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법상 용도 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적용이 되지 않아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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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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