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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수와 충전시설 설치 대수는(서울특별시)_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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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3, 4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수와 충전시설 설치 대수는 각각 별개로 설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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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3, 4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수와 충전시설 설치 대수는 각각 별개로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친환경자동차법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은 “충전구역”이라 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최대 주차가능시간이 다르지만 충전구역도 전용주차구역에 포함되며, 충전구역의 설치 수량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을 기존에 표시된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거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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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27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8.>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17.1.5.]
[제목개정 2022.4.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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