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비율은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설치의무 비율이 있는지요?
▣ 회신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부설주차장(아파트 주차장 등)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가 없고,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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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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