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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_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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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2025년 2월 19일 서울시 건축기획과-3535(2025. 2. 19.)호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보고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의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확장 항목에 있던 오피스텔에 발코니 확장 및 창 설치가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이 아니므로 확장은 불가한지요?
다만,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가 아닌 발코니의 외벽쪽에는 실내 조성을 위한 창문 설치가 가능한지요?
창문 설치는 허가권자가 검토 후 판단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적용 제외였으나 이제 가이드라인 폐지로 인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지라도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2024.11.14.) 제23조제2항3)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pdf
2-2. (붙임)서울특별시 공문.pdf
2-1.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 알림.pdf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최종).pdf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시행일 2024년 11월 14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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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비율은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설치의무 비율이 있는지요?

▣ 회신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호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이면서 총주차구획이 50대 이상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서는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전인지를 기준으로 신축시설은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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