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비율은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설치의무 비율이 있는지요?
▣ 회신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호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이면서 총주차구획이 50대 이상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서는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전인지를 기준으로 신축시설은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21. 3.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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