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본문에 따라
신축건축물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여부 확인 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라 함은 법정주차대수인지 아니면 계획주차대수인지?
▣ 회신
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기준이 되는 총주차대수는 해당 시설의 공부상 기재된 총주차대수로 판단하며, 다음 순서대로 총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의무 설치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가 구분되어 기재된 건축물대장
②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 등*의 서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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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제목개정 2022. 1. 25.][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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