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할 경우 대피용 철골조 계단도 구조물에 포함하는지요? 계단 없이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헬리포트 구조물에 필수시설인 계단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즉, 헬리포트에 부속된 필수시설이면 부속용도이므로 동일하게 바닥면적을 제외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답변
ㅇ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헬리포트 설치 시 헬리포트의 내부(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송달하였습니다.
ㅇ 이때 단지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의 목적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4월 층수미포함 조건 등 공문송부.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가 층수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활용과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공문도 송부했다. 따라서 앞으로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를 포함하여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헬리포트 설치 시 헬리포트의 내부(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송달(`20. 5.)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헬리포트 및 관련 구조물(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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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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