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지하 주차장과 지하 주민공동시설)이 있는 경우에 옥상으로 보고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충전한지요? 보행 및 차량이 통행하는 지표면에 지붕이 없는 지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지붕이 없는 지표면 주차장에 대한 토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관련 규정이 없다면 흙이나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한 경우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 회신
(질의 1 답변)
ㅇ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옥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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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답변)
ㅇ 지붕이 없는 지표면 주차장에 대한 토심에 대한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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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8차 개 정 2023. 12. 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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