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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_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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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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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궁금합니다

▣ 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량
* 기둥사이거리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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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3호, 시행 2025.8.5.]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생략:별표1>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9.9.9>

[별표 1]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삭제 <2005.9.8>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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