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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 안에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_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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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적합하다면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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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적합하다면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규정으로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같은 영 제47조 단서에 따라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47조는 방화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를 함께 설치하지 않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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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2022. 4. 2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2022. 4. 29.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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