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호카목에 따라 각 피난층의 피난의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지요?
▣ 회신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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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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