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과 별표 1 제4호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사사무소로 사용 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자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등의 관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자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 1)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은 판매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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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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