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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경우 지하층이나 지중과 접한 부분에도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이_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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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경우 지하층이나 지중과 접한 부분에도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해야하는지요?

테라스하우스나 테라스를 가진 지중과 접한 공동주택은 뒷편이 지중이므로 휴식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전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코니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발코니의 정의에서 전망과 휴식이 아니라 전망이나 휴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여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둘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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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경우 지하층이나 지중과 접한 부분에도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해야하는지요?

테라스하우스나 테라스를 가진 지중과 접한 공동주택은 뒷편이 지중이므로 휴식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전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코니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발코니의 정의에서 전망과 휴식이 아니라 전망이나 휴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여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둘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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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주지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등 상기 정의에 부합하는 공간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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