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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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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에 태양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건축면적은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만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건축면적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전체벽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태양에너지를 열원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열 주택처럼 동일하게 외벽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으로 건축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태양광전지판 설치 주택이나 건축물도 건축면적을 외벽중 내측 내력벽으로 산정함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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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에 태양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는데 건축면적은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만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건축면적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전체벽의 중심선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태양에너지를 열원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열 주택처럼 동일하게 외벽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으로 건축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태양광전지판 설치 주택이나 건축물도 건축면적을 외벽중 내측 내력벽으로 산정함이 어떨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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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20. 10. 28.>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0., 2008. 12. 11., 2011. 6. 29., 2017. 1. 19., 2020. 10. 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 10.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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