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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높은_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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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정 대지나 인허가 진행사항이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시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만큼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채광방향이 서로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낮은 건축물에서 직각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을 마주보지만, 높은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을 볼 때는 각도가 살짝 어긋나 있어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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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정 대지나 인허가 진행사항이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시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만큼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채광방향이 서로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낮은 건축물에서 직각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을 마주보지만, 높은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을 볼 때는 각도가 살짝 어긋나 있어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 마. (생략)
  ㅇ 질의의 경우, 정면으로 마주보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에 해당하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 또한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10미터 이상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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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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