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047598)에서 질의1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질의2와 3은 언급을 안하셔서 재질의드립니다.
단한번만이라도 축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축의 장축과 단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장축인지?
이와 직각으로 만나는 축이 단축인지?
질의 2(축의 방향)
Y자 타입의 경우 동의 축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장축방향인지? 단축방향인지?
축이 향하는 방향인지? 축과 직각으로 만나는 축이 향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두개니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7.02_주된 개구부의 방향이라 함은 거실과 주된 침실 중 어느 하나가 향하는 방향인지 여부_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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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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