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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_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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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일한 층에 위치한 기계실과 정화조의 경우
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아 기계실에서 계단으로 정화조 관리층까지 올라가는 갈 때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 대상인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나 기계실과 정화조관리층은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자동방화설비 시 3천제곱미터 이내)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기계실과 접한 정화조 관리층의 벽은 방화구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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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동일한 층에 위치한 기계실과 정화조의 경우
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아 기계실에서 계단으로 정화조 관리층까지 올라가는 갈 때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 대상인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나 기계실과 정화조관리층은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자동방화설비 시 3천제곱미터 이내)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기계실과 접한 정화조 관리층의 벽은 방화구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고 매층마다 방화구획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건축물이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이라면 지하층 역시 방화구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의의 기계실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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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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