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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및 층수_팩스_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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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지상1층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1층 바닥면적에는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는 제외하더라도 경사로 하부에 건축법상 거실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아래층의 바닥면적에 1회만 산입하고 중복하여 산입하지않는지요?

질의 3
1층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경우
1층과 2층의 구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층의 높이가 4미터를 넘을 경우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4미터마타 끊어서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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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7호, 시행 2025.8.26.]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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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지상1층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1층 바닥면적에는 제외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는 제외하더라도 경사로 하부에 건축법상 거실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아래층의 바닥면적에 1회만 산입하고 중복하여 산입하지않는지요?

질의 3
1층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경우
1층과 2층의 구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층의 높이가 4미터를 넘을 경우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4미터마타 끊어서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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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7호, 시행 2025.8.26.]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10.8, 2021.1.8, 2021.5.4, 2021.11.2, 2023.9.12, 2024.5.7, 2024.6.18, 2025.8.26>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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