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로 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 도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않는(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는지요? 동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질의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도공급설비로 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라도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 및 제66조 등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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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일부개정]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25. 4.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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