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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후 바닥면적 증가 등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_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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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위원장이 2026년 4월30일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4페이지의 자목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에 대해
준공이후 바닥면적 증가 등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인 건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설계한 자의 기준은 설계도서작성 후 날인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도서작성 기준인지?
설계도면에 건축사의 날인이 없으면 무효인지?

첨부 파일
2218864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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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위원장이 2026년 4월30일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4페이지의 자목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에 대해
준공이후 바닥면적 증가 등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인 건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설계한 자의 기준은 설계도서작성 후 날인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도서작성 기준인지?
설계도면에 건축사의 날인이 없으면 무효인지?

첨부 파일
2218864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 회신
ㅇ 「건축법」일부 개정안(의안 번호 제2218864호)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개정안 제79조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6. 8. 11.>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1.>
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 8. 11.>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8. 11.>

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ㆍ시공한 자”로 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이를 설계ㆍ시공한 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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