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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발주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에 대해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_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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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03139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합이 발주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의 무효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또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설계사를 선정했으나 설계사의 계획안이 기 수립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맞지않는 경우 설계사의 당선이 무효인지요?
가령 타워동은 1~2개 동 허용인 경우

질의 2
주택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다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대로 설계안을 변경해도 기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업체의 당선은 무효인지?
반드시 총회전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맞게 설계한 후 공모안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25_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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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03139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합이 발주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의 무효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또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설계사를 선정했으나 설계사의 계획안이 기 수립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맞지않는 경우 설계사의 당선이 무효인지요?
가령 타워동은 1~2개 동 허용인 경우

질의 2
주택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다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대로 설계안을 변경해도 기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업체의 당선은 무효인지?
반드시 총회전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맞게 설계한 후 공모안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25_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pdf

▣ 회신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시 고시 제2025-71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 제13조(입찰의 무효 등)제2항에서“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나 왜곡된 ‘설계제안’을 한 경우 등은 입찰참여자의 입찰참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5. 6.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0호, 2025. 6. 4., 일부개정]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조합등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① 조합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법 제44조에 따른 총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입찰대상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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