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 및 신고 후 운영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월 정기 회비가 없는 경우
수영장 청소 및 수질 등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한달에 15회 이상 초과 1회마다 관리비로 2~3천원을 받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을 붙여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는지요?
질의 4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위탁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인지?
주택단지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니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 시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 회신
ㅇ 체육시설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란 문언 그대로 ‘이윤 획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ㅇ 한편, 「주택법」제2조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서는 주민운동시설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용료를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청소 및 수질 등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회 이상 초과 1회마다 관리비로 2~3천원을 받는 경우’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비 수준의 관리 비용만을 공동 부담하는 등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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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해당 시설에서 입주민 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개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여 그 제3자가 입주민 및 입주민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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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내용과 관련, 귀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지 여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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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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