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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청소차량 출입 시간 결정과 운영_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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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인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수거차량 출입시간의 결정과 운영은 어떤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질의 2
여기서 관리주체는 제2조제10호의 관리주체를 의미하는지요? 관리주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의 장을 포함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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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인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수거차량 출입시간의 결정과 운영은 어떤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질의 2
여기서 관리주체는 제2조제10호의 관리주체를 의미하는지요? 관리주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의 장을 포함하지않는지요?

▣ 회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청소차량 출입 시간 결정과 운영에 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문의주신 쓰레기 수거차량 출입시간의 결정과 운영에 관한 사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의 업무에 대해 해당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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