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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_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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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질의 2
동대표 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 홍보나 인쇄물 배포를 제한하는지요?

질의 3
후보자의 홍보나 인쇄물 배포가 아닌 동대표 후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입주자등의 생활불편 사항 접수 활동은 가능한지요?

질의 4
특정인의 출마를 방해하려는 문구나 본인이 출마 예정을 암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요?

질의 5
주택단지 내 다수인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서 여러 대화도중 A가 B에게 갑자기 동대표를 출마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B가 예라고 하고 아내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아내가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둘거라고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요?
여러명이 경쟁이 붙을 경우 정책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인 상대방의 흠을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 떨어트릴려고 할 것 같아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6
주택단지 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벽 2시에 공지하기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30여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후보 등록을 하라고 할 경우 헌법상 적법한 절차인지요?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으로 다들 잠자고 있는 시간이고 30여가지 서류 중 관공서 근무시간에 가서 출력을 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미리 준비된 후보자 외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장, 감사, 이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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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질의 2
동대표 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 홍보나 인쇄물 배포를 제한하는지요?

질의 3
후보자의 홍보나 인쇄물 배포가 아닌 동대표 후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입주자등의 생활불편 사항 접수 활동은 가능한지요?

질의 4
특정인의 출마를 방해하려는 문구나 본인이 출마 예정을 암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요?

질의 5
주택단지 내 다수인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서 여러 대화도중 A가 B에게 갑자기 동대표를 출마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B가 예라고 하고 아내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아내가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둘거라고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요?
여러명이 경쟁이 붙을 경우 정책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인 상대방의 흠을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 떨어트릴려고 할 것 같아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6
주택단지 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벽 2시에 공지하기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30여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후보 등록을 하라고 할 경우 헌법상 적법한 절차인지요?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으로 다들 잠자고 있는 시간이고 30여가지 서류 중 관공서 근무시간에 가서 출력을 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미리 준비된 후보자 외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장, 감사, 이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지요?

▣ 회신
질의1.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질의2,3,4,5.6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7. 관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동별대표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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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2025. 4. 15.>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4. 4. 9.>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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