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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보관함)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 및_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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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이동 시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질의 2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제안자(일부세대들)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저층부의 일부 세대의 전망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인해 전망이 가릴 수 있고 냄새가 날수 있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저층부 특정 세대 몇 세대가 거실 앞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바로 보인다고 위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이동은 교체가 아니므로 행위허가 등의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교체의 범위에 위치 이동이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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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이동 시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질의 2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제안자(일부세대들)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저층부의 일부 세대의 전망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인해 전망이 가릴 수 있고 냄새가 날수 있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저층부 특정 세대 몇 세대가 거실 앞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바로 보인다고 위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이동은 교체가 아니므로 행위허가 등의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교체의 범위에 위치 이동이 포함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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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과 같이 정하고 있고,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공용부분 주요시설이 [별표1]에 명시된 항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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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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