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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단지 주민을 불특정다수의 공중으로 보는지 여부(아파트 출입문의 장애인_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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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6-0262417)에서 “건축물 내 공중이 이용하는 승강기 또는 계단이 실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설치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출입구(문)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단지 내 단지 주민을 불특정 다수인 공중으로 보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관 출입문부터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하는 시설이므로 공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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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6-0262417)에서 “건축물 내 공중이 이용하는 승강기 또는 계단이 실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설치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출입구(문)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단지 내 단지 주민을 불특정 다수인 공중으로 보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관 출입문부터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하는 시설이므로 공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애인등편의법」 등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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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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