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상부에 건축물이 없어 필로티 구조가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1층 출입구로 장식용 기둥이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형태일 때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압축력을 받지않는 기둥 형태인 장식구조물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기둥 형태의 장식구조물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지붕이 덮힌 부분만큼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기둥은 구조기둥으로 압축력을 받는 기둥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기둥형태의 수직부재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부재력을 받는 구조부재가 아니면 수직부재이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질의 ”가“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구조물이라면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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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령 상 기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건축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 중의 하나로서 지붕, 바닥, 보 등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직재“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의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구조재의 기둥 외 기둥형태의 수직부재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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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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