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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과 음식배달_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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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의 택배차량과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및 지상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진입금지 조치 가능한지?

질의 2
신축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수 찬성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 투표 찬성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 통과한 후 통합게시판에 게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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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의 택배차량과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및 지상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진입금지 조치 가능한지?

질의 2
신축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수 찬성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 투표 찬성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 통과한 후 통합게시판에 게시하면 되는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도로 등의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며,
– 공동주택의 도로는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므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ο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제8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제9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제1항),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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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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