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까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피난 목적상 바람직하나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라
주택단지의 단위세내 대 동일한 발코니 위치에 4층부터 10층까지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하고 아래층이 2개층 필로티구조로 오픈된 3층에는 피난기구인 완강기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9.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층부터 10층은 수직방향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일 경우 피난기구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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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1 피난기구는 표 2.1.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는 첨부파일 참조
2.2 설치제외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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