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는 파레트가 여러 층으로 구성된 기계식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 수평투영면적의 1회만 산입하면 되는지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제2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로 되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도 마치 주차를 할 수 있는 파레트 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산해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행정길라잡이 514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차장이 기계식으로서 바닥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면적(1개층)을 연면적에 산정” 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26일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차전용전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전체 연면적에 의해 타용도 사용면적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주차장법 시행령에규정되어 있어, 기계식주차장 연면적 산정방식은 각층의 바닥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주차전용건축물 경우에 각층의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6일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전체 층수로 곱하여 계산하고(승강기식의 통로부분은 제외)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저용량) 518.pdf
2020.01.06_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pdf
2023.09.26_기계식주차장의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식.pdf
▣ 회신
ㅇ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의 바닥면적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명시된 기계식주차장 바닥면적의 정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같은 법 제19조의13제2항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인근 설치 또는 비용납부의 경우에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이 아닌 1개 층의 바닥면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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