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주차구획은 지능형 로봇주차를 이용할 수 없는지요?
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인 주차로봇이 와서 장애인 승하차 시 차를 가지고 가고 다시 가져오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제4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장소와 주차공간, 유도 및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차량 측면에서 직접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전제로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 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차구역 운영 방식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장애인자동차표시(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부착된 차량의 주차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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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
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ㆍ승강시켜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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