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대의 병렬로 위치한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구획진출입전면에 통로 설치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련 법규정을 알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호가목(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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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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