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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_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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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의 비고 제1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이므로
건축물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가 아니면 별표 3의 기준을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제17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총 설치 주차대수가 40대 이하인 경우 비고 10호에 따라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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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의 비고 제1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이므로
건축물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가 아니면 별표 3의 기준을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제17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총 설치 주차대수가 40대 이하인 경우 비고 10호에 따라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 회신
질의 1)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니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1)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조례 [별표 3]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제한 지역내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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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조례 제17조의2에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40대인 경우 <비고> 10호에 따라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2) 조례 제17조의2는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조례 제25조 제1항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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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 3. 30.]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7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본조신설 2016.1.7.]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개정 2025. 3. 27.>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비고
10.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은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11.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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