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주차구획은 지능형 로봇주차를 이용할 수 없는지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인 주차로봇이 와서 장애인 승하차 시 차를 가지고 가고 다시 가져오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정 주차단위구획 규격 및 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 기술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적용하는 방안은 승하차장(입출고장)의 구조적 안전성, 대기 공간 확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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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
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ㆍ승강시켜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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