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에 로봇주차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_2026.07.2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본문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에 로봇주차가 포함이 되는지요?
자동차 회사 등에서 로봇주차 후 무선으로 무인 자동 충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더 없이 편리한 시스템인데 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robotics.hyundai.com/story/log/view.do?seq=163&ourActivities=dale-delivery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본문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에 로봇주차가 포함이 되는지요?
자동차 회사 등에서 로봇주차 후 무선으로 무인 자동 충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더 없이 편리한 시스템인데 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robotics.hyundai.com/story/log/view.do?seq=163&ourActivities=dale-delivery

▣ 회신
가.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일정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설치수량을 산정하는 총주차대수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제목개정 2022. 1. 25.][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