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 및 당해 시설에_2025.11.0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4호나목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이라 함은 옥내 및 옥외 체육시설 모두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후단에서
당해 시설이라 함은 실외체육시설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는지요?
가령 탁구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탁구장의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4호나목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이라 함은 옥내 및 옥외 체육시설 모두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후단에서
당해 시설이라 함은 실외체육시설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는지요?
가령 탁구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탁구장의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4호 규정 상 주민운동시설의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92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