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제1호가목3)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산정방법 필로티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 2
하나의 건축물에 높낮이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 층수산정은 그 중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예 아파트의 경우 코어를 중심으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경우
질의 3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어떤면적을 가리키는지요? 기준층의 면적인지?
첨부 파일
[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pdf
2008.10.02_평균층수 산정 방법.pdf
2009.02.19_평균층수 산정관련.pdf
2010.02.11_평균층수 산정시 피로티면적.pdf
▣ 회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5] 제1호가목 3)에서 말한 평균층수 산정은 같은조례 [별표5] 제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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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2)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 10층 이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
2. 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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