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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_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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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층수 관련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단면 이미지에서 하나의 층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 정화조 기계 설치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정화조 위에 중간 관리층이 설치되는 경우
이 부분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정화조가 속한 층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층에서 단일 공간의 수평투영부분 중 하부에 거실이 아닌 설비공간 등이 올 경우에는 상부의 거실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면 되는지요?
가령 주차장의 경사로의 하부에 설비공간이나 피트공간이 오더라도 경사로 수평투영면적 1회만 산입하는 경우나 가장 아래층 계단실 하부에 화장실이나 창고가 오더라도 계단실 수평투영면적 1회만 산입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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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층수 관련 질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단면 이미지에서 하나의 층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 정화조 기계 설치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정화조 위에 중간 관리층이 설치되는 경우
이 부분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정화조가 속한 층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층에서 단일 공간의 수평투영부분 중 하부에 거실이 아닌 설비공간 등이 올 경우에는 상부의 거실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입하면 되는지요?
가령 주차장의 경사로의 하부에 설비공간이나 피트공간이 오더라도 경사로 수평투영면적 1회만 산입하는 경우나 가장 아래층 계단실 하부에 화장실이나 창고가 오더라도 계단실 수평투영면적 1회만 산입하는 사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 사안인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구조,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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