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대상 지역은 전국인지요?
질의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의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요?
▣ 회신
ㅇ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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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영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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