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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관련 시설공간 설계기준 시행일 및 건축물의 최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_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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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전기설비관련 시설공간 설계기준(KDS 32 10 11 : 2024)은 현재 시행중인지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서 검색이 안되서 질의 드립니다. 시행중이라면 왜 검색이 안되는지? 시행예정이라면 언제쯤 시행예정인지요? 그리고 이런 고시는 어디 홈페이지(누리집)에 하나요?

질의 2

질의 1에서 시행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설계계약 및 인허가(건축심의 포함)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의 위치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1)에 따라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는 장비반입구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3)에 따라 발전설비실은 전기실과 인접 배치하라는 의미는 가능하면 동일한 층에 설치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발전기는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상 전기실과 같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4)에 딸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과 발전기실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6

지하층이 다층(여러 층)인 경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5)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실은 최하층에 설치를 금하는지요?

보통 전기실은 층고가 높아 2개층에 걸치므로 최하층의 기준은 슬래브를 층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전기설비관련시설공간 설계기준 (최하층전기실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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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전기설비관련 시설공간 설계기준(KDS 32 10 11 : 2024)은 현재 시행중인지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서 검색이 안되서 질의 드립니다. 시행중이라면 왜 검색이 안되는지? 시행예정이라면 언제쯤 시행예정인지요? 그리고 이런 고시는 어디 홈페이지(누리집)에 하나요?

질의 2

질의 1에서 시행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설계계약 및 인허가(건축심의 포함)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의 위치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1)에 따라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는 장비반입구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3)에 따라 발전설비실은 전기실과 인접 배치하라는 의미는 가능하면 동일한 층에 설치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발전기는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상 전기실과 같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건축물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4)에 딸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과 발전기실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6

지하층이 다층(여러 층)인 경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10 11:2024) 4.1.1 (5)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실은 최하층에 설치를 금하는지요?

보통 전기실은 층고가 높아 2개층에 걸치므로 최하층의 기준은 슬래브를 층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전기설비관련시설공간 설계기준 (최하층전기실불가).pdf

▣ 회신

① KDS 32 10 11 : 2024(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은 ‘24.8.22일에 고시 및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이 기준은 고시 시점(‘24.8.22.)부터 사용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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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개정

KDS 32 10 11:2024

4. 설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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