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재실자 구조를 위해 소방관 진입 고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재실자가 없는 거실이 없는 층에서는 멈추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2개층 필로티로 승강기가 통과하는 층이나 사람의 출입이 없는 피트만 있는 층에서도 멈춰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5.06.16_승강기에서 나가도 거실이 없는 PIT인 경우(통과층)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지.pdf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하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