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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동의(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_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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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는 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4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합정관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5항에서 4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보면 동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방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조합정관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업시행동의에 대한 총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장1 : 조합정관에 의거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 2 : 관련법 17조, 시행령 28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관에 의거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질 문 :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말고, 법을 제정한 건설교통부의 법 28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동의서를 받는 취지, 해당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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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는 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4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합정관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5항에서 4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보면 동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방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조합정관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업시행동의에 대한 총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장1 : 조합정관에 의거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 2 : 관련법 17조, 시행령 28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관에 의거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질 문 :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말고, 법을 제정한 건설교통부의 법 28조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동의서를 받는 취지, 해당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 시행 2007.11.18.]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⑤ 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5.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5.5.18>
③ 삭제 <2005.5.18>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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