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시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세부기준의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공 허용오차를 인정하는지요?
첨부 자료에 따르면 점형블록의 경우 2% 허용오차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pdf
점형블록 허용오차 2퍼센트.jpg
점형블록 허용오차 2퍼센트_01.jpg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별도의 오차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19. 2. 15.)을 통해
점형블록 설치 시 허용오차를 「건축법」상 허용오차(2% 이내)를 준용할 수 있다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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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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