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에서 자동문이 아닌 장애인용화장실 출입문의 경우 좌우로 여는 손잡이가 달린 미닫이문(미서기문 포함)쪽은 유효폭 60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즉 손잡이가 있는 열리는 문쪽에만 유효폭 600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미닫이문(미서기문 포함)은 무조건 열리든 안열리든 양쪽에 유효폭 600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9.27_장애인용화장실 출입문의 경우 좌우로 여는 손잡이가 달린 미닫이문(미서기문 포함)쪽_첨부.pdf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가 의무인 대상시설은 모든 내부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6.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등 이용 가능 화장실 설치가 의무인 경우에는 상기 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측면 활동공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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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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