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 입주완료 후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키즈플리마켓(어린이 벼룩시장)이나 작은도서관 기부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로 현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인 주택관리업자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에 필요한 조직 구성 시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질의1 관련하여, 「공동주택법」제2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54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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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관련하여,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54조에 따르면,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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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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