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 시 첨부해 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 발코니는 20층 이하만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방형 구조여야 하는지요?
질의 4
오피스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질의 5
오피스텔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창을 커튼월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 회신
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규정에 따르면,“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부합토록 운영(과도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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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2024. 2. 23., 일부개정]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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