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법적 상한용적률인 250퍼센트와 동일한지요?
즉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용적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적 상한용적률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경기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과 과제 31페이지 이미지에서 그림 2-5 재건축사업 용적률 용어 정리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1항제4호의 250퍼센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경기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과 과제 31페이지 이미지에서 그림 2-5 재건축사업 용적률 용어 정리에 따라, 부지내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외에 친환경건축,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와 소형분양주택 등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합계는 상한용적률이며, 여기에 소형임대주택용적률(소형임대주택 건설에 의한 국계법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합친 것이 법적 상한용적률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질의 3에서 국계법 상한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은
국계법 제78조제7항 각호에 따른 용적률인지? 즉, 250% x 1.2 =300%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상한 용적률인지? 즉 250%인지?
첨부 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과 과제.pdf
▣ 회신
[도시정책과](질의 1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관련)
–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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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질의 2, 3, 4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관련)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년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22년 1월 10일 고시 및 2024년 10월 24일 변경 고시한 바 있으며, 현행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기준용적률`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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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정 상한용적률 등] 2030년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계획되어 있으며, ‘허용용적률’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 항목(녹색건축물 등, 소형분양주택) 적용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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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20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2011.6.20., 2014.07.31.,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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