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라 곡선형 자동차 주차장 경사로의 차로가 곡선형인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경사도 산정 시 내측 차로의 중심선 산정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차로에 연석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2.01_곡선형 자동자 경사로 산정기준.pdf
▣ 회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후단에 따라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므로, 연석 부분을 포함한 차로를 기준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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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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