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지각방향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362728)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 ~마. (생략)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제정, 개정, 운영, 해석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시 하나의 주거동(A동)에서 인근 건축물(B동)과 서로 마주보는 창과 직각방향으로 있는 부분(15층 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즉 서로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지않는 건축물의 각 부분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직각방향이 아님에도 이격해야 한다고 해석을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에 위배 되는 상황입니다.
첨부 파일
2024.11.10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국토교통부).pdf
2024.11.13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첨부).JPG
▣ 회신
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을 검토한 바,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은 첨부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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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조례 제2973호, 2024. 7. 1., 일부개정]
제5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5·13, 2016·12·29><개정 2022. 3. 1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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