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시 용적률에 산입되지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시공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 시에만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시공사에서 발코니의 공사비에 대해 발코니 확장 시에만 입주예정자에게 분양 시 옵션으로 받는다면 시공사에서는 발코니 시공에 따른 공사비만 더 들기 때문에 굳이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 기존대로 발코니를 설치하지않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한다고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가를 했지만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건설시장의 실무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확장을 하지 않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지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에서 바닥난방 가능 면적을 12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120제곱미터까지 발코니 외의 부분에 대해 바닥 난방을 하고 발코니 부분을 추가로 바닥난방을 할 수 있는지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서비스 면적인 바닥난방을 하는 발코니까지 120제곱미터 바닥난방의 범위에 포함하는지요?
▣ 회신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거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입니다. 금번 1.10 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2.23.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 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였으나, 확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 주택법 제2조제4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질의의 부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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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2024. 2. 2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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