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에 외단열을 적용한다면 첨부한 이미지의 아파트처럼 확장형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내력벽 중심선 적용 가능한지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첨부 파일
확장형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시 외벽중심 기준 면적산정.png
▣ 회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부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이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치수 및 기준척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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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국토교통부의 2016년 5월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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